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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험설계사

    재등록 희망 시 생명·손해보험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기간(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)을 충족한 자

  • 보험대리점
    (소속 설계사, 유자격자)

    재등록 희망 시 생명·손해보험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기간(최근 4년 이내 2년 이상)을 충족한 자

    ※ 소속 설계사는 3년 이내 1년 이상

  • 보험중개사
    (소속 설계사, 유자격자)

    재등록 희망 시 금융감독원(보험중개사) 혹은
    생명·손해보험협회(소속 설계사)에서 인정하는
    경력 기간(최근 4년 이내 2년 이상)을 충족한 자

    ※ 소속 설계사는 3년 이내 1년 이상